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 5.19.] [충청북도조례 제4931호, 2023. 5.19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
2.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3.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

4.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

5.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

6.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

7.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

8.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9.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10.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

11.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
12.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과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간 협의·조정이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(性)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,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이 된다. <개정 2017. 7. 28.>

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7. 7. 28., 2019. 2. 8., 2023. 2. 3., 2023. 5. 19.>

1.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(이하 "교육청"이라 한다)의 기획국장, 교육국장, 행정국장으로 하고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의 과학인재국장, 문화체육관광국장,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.

2.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, 교육행정 및 교육·학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각각 2명 이내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제4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8.>

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신설 2017. 7. 28.>

제5조(위원의 위촉해제) 공동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

2. 위원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제6조(의장의 직무)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 등)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매년 8월 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공동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 <개정 2017. 7. 28.>

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의견 청취)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조(간사)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, 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.

제10조(실무협의회) 협의회는 안건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, 안건의 선정,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 에 따른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)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시·군간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·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

부칙 <제3769호, 2015.3.27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47호,2016.7.29>(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(생략)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④ (생략)

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"행정관리국장"을 "행정국장"으로 한다.

⑥ ~ ⑩ (생략)

부칙 <제4065호,2017.7.2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28호,2019.2.8>(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④ 생략

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기획관”을 “기획국장”으로 한다.

⑥ ~ ⑮ 생략

부칙 <제4881호, 2023. 2. 3.>(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
⑬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교육국장, 행정국장, 기획국장”을 “기획국장, 교육국장, 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⑭부터 ⑮까지 생략

부칙 <제4931호, 2023. 5. 19.>(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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